경남경찰, 7월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15 09:42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7월30일까지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남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도내 노인학대 신고도 2019년 251건, 2020년 305건, 2021년 44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해 공공장소 플래카드 게시와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방법 등을 알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다각적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규동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노인학대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이웃인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