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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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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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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강원도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도는 615일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청,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천군 일원에서 전개했다.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 및 영치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4개 기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총 6, 264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도 기획조정실장(박천수)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는 방법 등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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