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건강보험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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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08 09:10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2월31일까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투입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위반, 사기 피의자 A(여, 40대, 치과위생사) 등 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동종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중으로 병원 운영을 하거나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피의자 B(남, 70대, 치과의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 10월경부터 2년간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 운영해 왔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운영기간 동안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여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범자 전원을 검거하였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하여 도민 속에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제주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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