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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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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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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기간 종료, 6월부터 집중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하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全 지역에서 주간 상시단속,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 예정이다. 특히, 고속주행 진입 前 도로(애조로, 번영로 등) 단속지점으로 선정했다.

 

안전띠 미착용시 처벌은 운전자 위반일 경우 범칙금, 동승자 및 뒷좌석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3만원으로 13세 이상 미착용시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이다.

 

제주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면서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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