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안심 원룸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제주경찰, ‘안심 원룸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0 09:58

본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유도 및 적극적인 홍보 병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계)는 여성 등 1인 가구가 많은 원룸형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안심 원룸 인증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에서 체크리스트(56개 항목, 80점 만점)를 기반으로 정밀 진단 후 일정 기준(64점 이상) 충족 시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2018년 시행 이후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191)하였으나 ’22년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건설협회오일장신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22년에는 30개 시설이 접수되어 그중 7개 시설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이와 관련 시설주는 경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인증패 부착까지 더해지니 뿌듯하다면서 인증패에 대해서 세입자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며 CCTV·도어락 등 범죄예방시설물의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20대여성)여성 대상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늘 불안했었는데 내가 거주하는 건물이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안심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안심원룸으로 인증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순찰 연계하여 주기적 순찰 활동을 병행하고, 시설주는 시설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생활안전계)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원룸 밀집지역 건물주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