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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경찰청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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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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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 6회 실시단속 차량 카메라 활용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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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세종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각 기관별로 관리한 탓에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독려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단속 시기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 함께하는 협업 단속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권고하는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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