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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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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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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기간 종료, 6월부터 집중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1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하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지역에서 주간 상시단속,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 예정이다. 특히, 고속주행 진입 도로(애조로, 번영로 등) 단속지점으로 선정했다.

 

안전띠 미착용시 처벌은 운전자 위반일 경우 범칙금, 동승자 및 뒷좌석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3만원으로 13세 이상 미착용시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이다.

 

제주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면서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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