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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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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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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울산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하도록 하는 현장지원팀을 설치·운영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접수된 정신질환 및 자살 의심 신고는 2,533건으로, 이 중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304명이 응급입원을 했다.

 

응급입원 건수는 2019256202027720212912022년에는 10월 말 기준 3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울산에서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주간 8개소가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는 세광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2개소에 불과하다.

 

야간에 응급입원할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현장 경찰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 이송하거나, 아침까지 대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응급입원시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최대 13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경찰청은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응급입원 전담 현장지원팀을 구성했다.

 

현장지원팀은 입원이 어려운 야간·심야시간대에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의 협조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 연계하게 된다.

 

먼저 112 신고를 받고 지역 경찰이 출동, 대상자가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우울감 등으로 자·타해 위험성을 보여 응급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지원팀에서 출동한다.

 

이후 지역경찰으로부터 환자를 인수 받고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 연계하게 된다.

 

울산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추가 난동·범죄를 예방,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찰의 치안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울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과 협업해 원활한 입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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