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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대형 불법게임장 3곳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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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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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10명 검거·게임기·현금 등 총 34천만원 상당 입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역(남양주·구리·고양시 등)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 1개월간 남양주, 구리, 고양시 등 경기북부 일대 대형 겡미장 3곳에서 사행행위 조장, 환전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과 남양주남부, 남양주북부, 구리, 일산 동부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총 33명의 경력을 투입해 단속했다.

 

합동단속반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을 검거하고 게임기·현금 등 3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경기북부청 풍속수사팀과 북부 5개서(남양주남·북부, 구리, 일산, 동부) 생활질서계 등 33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1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게임기 408(1대 당 80만 원), 현금 1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거나, 손님 간 현금 거래 후 포인트 이전 요청 시 업주가 몰래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위 게임장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전부 추적·검거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경기북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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