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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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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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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타정총 1, 모의총포 1, 엽탄 137점 등 총 139점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도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 수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이번 불법무기 집중단속은, 지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연장선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이번 집 중단속에서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면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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