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시 공동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시행 1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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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8 09:04본문
1년 2회 경찰-자치구-아보전 합동점검 정례화
2021년 아동복지법 위반 12명 입건·33건 보호 지원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서울시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공동 추진한 아동학대 강화대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021년 5월12일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아동학대 판단회의·보호시설 확충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 합동점검은 3년간 2회 이상 반복신고 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상반기 282명, 하반기 205명)하여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12명을 입건하였고, 33건을 보호지원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진료 및 의학적 소견 제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 전역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 하도록 했다.
지역 단위에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33개소를 지정, 현재 총 41개소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하여 현재까지 총 518회를 운영하였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현장에서 판단하기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으로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로 확충하여 보호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였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추진하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21명)을 신설(2021년 2월),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10세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폭 충원하여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장인력(경찰,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컨설팅형 합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톱니바퀴와 같은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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