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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텔레그램 성착취 유력용의자 A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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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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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용의자 A(일명 ’)를 호주 경찰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202012월말경부터 20228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하여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n번방 사건(일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A의 신원을 특정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였고,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인버록작전에 의거 1123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참여하에, 호주 경찰(AFP Child Protection Operations Team, 아동보호팀)이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A를 체포하여 현재 구금 중이다.

 

아동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원 추가 확인,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 분석을 비롯하여, 한국 측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A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호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A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하여 13명을 송치(구속 2)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A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유포·소지·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을 추가 검거하여 8명을 송치(구속 3)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서울경찰청은 호주경찰과 계속 공조하여 A에 대한 여죄를 명확히 한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A의 검거사례는 한국 경찰이 호주 경찰의 협조하에 호주에 파견되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최초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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