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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내년 1월까지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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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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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2002)에 대전경찰청 주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전년과 비교하여 18.8%가 감소 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1년부터 2210월말 현재 대전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 분석 결과 야간시간대(20시부터 24) 발생이 전체의 44%대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많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20~02사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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