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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조기경보시스템 ‘위험도 점증범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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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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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작년말 시행된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위험단계별 현장대응체계가 일선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위험도 점증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방식을 도입, 위험단계별(주의 위기 심각)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에 서장과장 등 관리자급이 위험단계별(주의 위기 심각)로 신속히 현장에 개입하여 급박한 위험을 결정대응하고 다음날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에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험단계 등급을 조정하는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단계별 대응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재발우려가정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A등급 1개월 1B등급 2개월 1)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의 업무특성과, 학대피해아동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는 아동학대의 업무특성에 따라 위기, 심각단계에 적용하여, 범죄 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심각단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5(가정폭력범죄, 유치장구치소 유치)임시조치 7(아동학대범죄,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신청 한다.

 

아울러 지난 2월 시행발표한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제고방안을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에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범위 등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험도 점증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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