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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통학버스 준수사항위반 169건·보행자보호의무위반 178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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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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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확보 위한 통학버스 등 특별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에서는 올해 초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27일부터 3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밀집 지역을 위주로 하여 행정시, ·교육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행위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은 169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그 중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이 48, 신고필증 미비치 42건 등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3, 신고의무 대상시설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차량도 14대가 적발됐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점검했다. 현장단속과 별도로 교육청 및 ·주관으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같은 기간 실시했다.

 

도내 학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등은 총 3,614개소이며 그 중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1,698대로 기간 중 545개소 714대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안전교육 미이수 12, 운행기록 미제출 6건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구조장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후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중 시설 폐쇄 및 폐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 및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 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해서도 3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이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를 계기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78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442% 증가 (7178)했다. 

 

단속유형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이 총 120(67.4%)으로 가장 많았다. 범칙금은 6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차량 신호등의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등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위반 등이다.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기 전에 차량을 진행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329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과 비교하여 전체 어린이 사고와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스쿨존 외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5건이 발생하여 그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25%, 100% 증가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도민 차원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어린이들은 여전히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어린이들이 보이면 무한한 양보와 배려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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