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예고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세종경찰,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예고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08 09:28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은 지난 6일 세종남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세종청 및 세종남부·북부서 경찰관들에게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6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역량 강화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은주 지도계장은 경찰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중립 의무),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의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세종경찰청은 제8회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어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항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