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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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4 09:22본문
스타필드 고양 내 홍보부스 설치…어린이 현장체험 및 캠페인 진행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경찰서와 15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의무를 확대한다.
경찰은 스타필드 고양점과 협업을 통해 설치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개정 도로 교통법 안내 영상을 송출하며 어린이 현장체험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한 한 시민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었는데 경찰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됐다”면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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