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 체류자들에게 대포차 대량 유통한 외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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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8 09:09본문
유통중인 대포차 203대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요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 에서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 203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피의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으로,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 間 SNS(페이스북)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만원∼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 전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다.
단속차량 203대는 모두 자동차 손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으며,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차량은 134건이 부과되어 있다. 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구매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차량을 매도 후 “과속으로 물피․인피 사고 후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되어 차량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2021년 10월경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대포차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가 유통될 경우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 끝에 조직원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하여 국내 대포차 유통 확산을 차단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대포차 대량 유통이 가능했던 이유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대포차는 판매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수하여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포차량을 매수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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