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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인터넷상 중고거래 빙자 사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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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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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청북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최근 사이버상 쇼핑몰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충북경찰은 물품거래사기·게임사기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사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조직적 물품 거래사기는 도 경찰청 사이버경제팀에서 집중수사를 전담한다. 특히 경찰서에 접수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 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은 도민들께서는 쇼핑몰 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물품 판매광고는 위험성이 크다면서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에 대해 경찰청(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번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가급적 상대방 계좌 선입금 방식보다는 구매자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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