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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도시부 외곽 산간 · 하천변 도로 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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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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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 취약 221727.44구간평균 속도 10/h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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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도시부 외 지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올해에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로 지속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도시부 외 지역 중, 도시부와 인접해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 도로 횡단이 많은 곳, 같은 여건의 도로구간임에도 속도차이가 있는 곳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총 221개 구간 727.44의 속도를 평균 10/h 하향했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지와 그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강이나 하천변 도로가 많고 군부대 저속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 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있어 여건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3가지 유형의 도로구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상지 사전 검토·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과정상에서도 도로관리청(지자체)과 충분한 협업·개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변화된 속도제안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표지, 플랜카드 게시를 보강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신호연동 개선, 무인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 연장 등 속도하향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에게 공감받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의 추돌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12개소 및 유사사고 위험지역 포함 총 130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개선, 관할 지자체 합동단속·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공영차고지 설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도시부 외 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무분별한 속도하향이 아닌 교통 안전상 취약성이 분명한 도로구간에 한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도로이용자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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