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운영제한 행정명령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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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3 08:44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에서는 지난 2월1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A’ 유흥주점을 단속하여 업주 등 9명(업주 1, 종업원 2, 여성접객원 4, 손님 2)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A’ 유흥주점 업주는 러시아·태국 외국인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정문 출입구를 시정한 채 CCTV 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룸에 손님 2명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건물 옥상(2명) 및 화장실(2명)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총 4명을 찾아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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