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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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04 09:3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검찰, 금감원 등을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전화금융사기가 대면편취형으로 추세가 전환 중으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대면편취형이 46% 가량 증가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천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이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달책 및 중계소·환전소 단속, 유심칩 불법유통 단속 등 검거 대상을 확대하여 상선 검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이상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저렴한 이자를 빙자한 대환대출 전화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 기능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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