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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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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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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개최

위험단계별 FTX 실시…조기경보시스템정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112형사 기능을 총망라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 및 문자 등 안내 필요시에는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을 이용할 것을 재차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상기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였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하는 한편 그럼에도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시에는 현행범 체포(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 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2.16~3.4)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에 의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과 가해자 범죄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불안요소를 제거·감소시킴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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