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2월 중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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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14 10:03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2월 중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한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임에도 각종 모임과 주요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월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도내 全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 중 2월18과 25일은 도경 주관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경에서는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엄청난 중대범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계획”이라면서 “음주운전 근절을위해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주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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