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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後 100일…관련신고 증가, 74%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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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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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간 제주지역의 스토킹신고는 166건으로 일평균1.6건을 접수하였고 이는 법 시행 일평균 0.3건 비해 5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동안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벌만 가능했던 스토킹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여성 신고자가 74%(12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적극 보호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간 스토킹처벌법 및 경합범으로 83건을 형사입건하였고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28, 스토킹범죄 재발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결정된 건은 59건이다.

 

특히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 신고내용·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2명은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다.

 

작년 12월에는 지속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재발우려가 높은 40대 남성은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경합)으로 제주경찰 최초로 구속송치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 등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30건 실시하였고, 여성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위기지원 및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1366제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제주청장 1호 정책인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더욱 정교화하고, ‘여성폭력 대응 TF’를 통해 지속 관리·점검 및 보완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안전을 지키는 제주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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