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9월5일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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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7 09:39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9월5일까지 화물차 적재함의 보조 지지대, 일명 ‘판스프링’ 설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활용하는 판스프링의 튜닝승인 및 적재함 보조 장치의 고정·적재불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나 진출입로에서 주1~4회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관리청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 판스프링에 대한 정비·적재함 보조지지대로 사용시 튜닝승인·적재물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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