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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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02 09:12본문
“기초질서 준수 나부터 실천할 때입니다!”

▲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준법시민이 존중받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질서 준수 집중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한다.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9월30일까지 한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대전지역 치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은 “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이미지 제고 및 법을 지키는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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