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 사망사고 관련 관계기관 소집·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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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8 09:15본문
관계기관 합동단속팀 구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법규위반 강력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망사고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련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3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A양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는 도중 옷자락이 차량 문에 끼어 승합차에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보조하는 보호자가 동승토록 한 ‘세림이법’이 2017. 1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등 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진 후 시작하였으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관련시설 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별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총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였고 전수조사 이전에 학원 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는 교육청・지자체의 전수 점검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가 다수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기관이 조기에 통일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평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고, 합동 점검과 홍보・교육을 통해 법 준수와 공감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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