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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스토킹범죄 피의자 구속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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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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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시행 2주일, 94건 신고, 21명 입건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주일 동안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되어 2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수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피의자를 입건하여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를 실시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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