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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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4 08:39본문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무단횡단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2019~2021년) 보행자 사고 통계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 1~2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중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사고가 25.5%가 발생하고 있다.
2019~2021년까지 보행자 사고 비중: 무단횡단 사고 47.2%, 우회전 중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위반 25.5%, 신호위반 3.8% 등이다.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자 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말까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단속에 나선다.
이날도(1월 24일) 교통외근(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지역경찰, 교통순찰대 사이카(54대) 및 암행순찰차를 대거 배치하여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다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단속 한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36,000부)를 제작하여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4개), 자동차검사소(6개) 등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히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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