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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법무행정전반 담당 현장법률지원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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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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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올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한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법적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해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법률지원계는 소송·심판 및 손실 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제소 시 답변서 작성 조력, 법률 자문, 법리 검토·제도 개선 등 법무 행정 전반이다.

 

그동안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국가·행정 소송 및 행정 심판에 있어 면밀한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을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됐고,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 신설로 당당한 법 집행의 토대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이 현장경찰관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법률지원 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력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지침을 제시하는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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