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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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04 09:15본문
6월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중, 총 861건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에서는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기간 중 총 861건을 단속했다.
2018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착용율이 매우 낮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全 지역에서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병행하여 단속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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