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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조성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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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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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명절 치안취약지 맞춤 대책 추진

협력,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단속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7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에서 ’22년 설 연휴 시민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24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1인가구금융기관무인점포 등 치안 취약시설 맞춤 대책추진 유흥업소 합동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홍보 고궁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 내외 순찰 강화 설 연휴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명절 기간 주요 범죄 시설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치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중심으로 1인가구, 소규모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에 대한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각 요소별 적합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및 아동학대 사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자치구 등과 함께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반업소 재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시간 제한 위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설 연휴 시민 밀집 지역시설에 대한 치안도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고궁, 서울타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경찰대는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순회순찰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의 합동근무를 통해 지하철 차량내부 및 승강장 등에서의 주요범죄(성추행 및 절도)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지하철보안관)은 합동근무를 통해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여 지하철 시설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24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95개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 안내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www.seoul.go.kr/safe)나 서울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장주변에 설치된 플래카드 등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주정차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설 연휴 전후 기간에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인원이 교통경찰관과 함께 배치되어 교통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기차역터미널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에 선제적 배치,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최근 이웃간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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