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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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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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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배 주도하에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80개를 모집유통한 일당 24명 및 대포통장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그중 모집 총책인 조직폭력배 A(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의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월 50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고 제안한 후, 작년 8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 80개를 모집하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6억 원 상당의 수수료(범죄수익)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한 B(20)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비롯한 대포통장 모집유통 일당 등 24명을 검거한 후, 통장을 대여한 계좌 명의자 77명까지 특정하고 입건하는 등 본 사건으로 총 101명을 수사하였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라고 하면서,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과 함께 상선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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