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인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7 09:50

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이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생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에 따라 인천경찰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의 화물차 통행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13일부터 올해 112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통학로 주변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1213일부터 올해 14일까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 신호위반 255, 통행금지제한위반 289건 등 총 1604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교통안전공단, 중구 등 관계자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했다. 신광초 인근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경찰 등은 합동단속으로 통행금지제한위반 16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8건 등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총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확대하고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 통학로 주변 화물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오는 7일 부평구, 11일 연수구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면서 특히,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 인천지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총 107건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동수초 사망 학생 사고는 스쿨존이 아니라 주변이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