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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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7 09:50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이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생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에 따라 인천경찰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의 화물차 통행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통학로 주변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건, 신호위반 255건, 통행금지‧제한위반 289건 등 총 1604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 4일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교통안전공단, 중구 등 관계자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했다. 신광초 인근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경찰 등은 합동단속으로 ▲통행금지‧제한위반 16건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건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8건 등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총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확대하고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 통학로 주변 화물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오는 7일 부평구, 11일 연수구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면서 “특히,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인천지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총 107건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동수초 사망 학생 사고는 스쿨존이 아니라 주변이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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