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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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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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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평 표지병 설치와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 일제 점검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적극 반영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기초지자체·경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보행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지난 6~8월 사이 실시했던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 ‘자치경찰 설문조사결과와도 부합한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 일제 점검으로, 2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함몰형 표지병은 신호등이 없고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18개 시·군에 5개소씩 총 90개소,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 일제 점검은 일제 점검을 통해 5030 정책 시행 이후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30km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12월 말 제한속도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교통시설물 설치,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총 4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도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도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은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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