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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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11 09:35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3건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일(7.12)에 앞서 광주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1단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과속방지턱과 떨어져 있어 감속이 필요한 횡단보도 31개소, 2단계 교통섬에 설치된 우회전 도류화 도로(5차로이상)의 횡단보도 60개소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원(승용차))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의미.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제3호, 범칙금 4만원(승용차))
단, 제3호(도로 외의 곳) 위반 시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님.(훈시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도로교통법 27조 제7항, 범칙금 6만원(승용차))
▲제7항은 보호구역에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 조문의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가중하지 않음.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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