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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특별 교통안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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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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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12일부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40명으로, 이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51.3%로 전국 평균 34.9%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며 보행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19~’21)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평균 29.7%, 보행사망자 3명 중 1명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628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 중이며, 712일부터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선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1326)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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