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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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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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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3건의 개정 도로교통법7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일(7.12)에 앞서 광주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1단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과속방지턱과 떨어져 있어 감속이 필요한 횡단보도 31개소, 2단계 교통섬에 설치된 우회전 도류화 도로(5차로이상)의 횡단보도 60개소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범칙금 6만원(승용차))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의미.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3, 범칙금 4만원(승용차))

 

, 3(도로 외의 곳) 위반 시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님.(훈시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도로교통법 27조 제7, 범칙금 6만원(승용차))

 

7항은 보호구역에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 조문의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가중하지 않음.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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