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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온라인과 결합한 기업형 성매매 사범 집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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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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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등 총력 대응올해 총 370명 검거·10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성매매 업소 248개소를 단속해 업주 등 관련자 총 370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은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과세 추징을 위해 총 698000여만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358000여만원을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단속에서 온라인과 결합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 29명을 검거, 운영진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2020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000‘00달리기라는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0000, 0, 0)까지 운영했다.

 

사이트 회원은 약 11만명으로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누리집 내 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22억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범죄 수익금 35000여만원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강남 일대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임차 후 업소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서버를 임대해 단속을 피해왔다. 또 성매수자와 관련된 전산 자료 약 8600여건을 관리하며, 업소 영업 장부를 비교적 인멸이 쉬운 프로그램으로 작성·관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차량 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와 수시로 대조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경찰은 2019년부터 20224월까지 약 20여개 성매매 알선 누리집에서 7개 상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주요 가담자 2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201911월경 공범이 경찰에 검거돼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약 2년간 도피했다. 이어 여종업원과 운전기사 등 약 2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35억여원을 특정한 후 국세청에 통보했고, 법원에서 동 액수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경찰은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통해 성매수자 전산자료(89328)를 활용해 964명을 검거·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일선 생활질서계에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는 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일원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안양동안·분당·광명·김포에서 시행하고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성매매 범죄 억제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매매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달간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집중 단속 할동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은밀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다각적인 수사를 병행해 법과 원칙에 맞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성매수자들에게도 성매매는 각종 강력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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