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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스토킹범죄 피의자 구속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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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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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시행 2주일, 94건 신고, 21명 입건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10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주일 동안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되어 2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수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피의자를 입건하여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를 실시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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