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옐로우존 꼬리물기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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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23 09:42본문
오는 12월15일까지 꼬리물기 영상 단속 후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을 마무리하고 11 15일부터 영상단속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옐로우존(Yellow Zone)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황색의 정차금지 지대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반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벤치마킹하여 충북경찰이 도입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월15일까지 옐로우존 내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하여 영상 단속 후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16일부터는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의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충북경찰청은 “영상단속과 병행하여 예고 표지판, 가로등 베너 및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한 예정”이라며 “교차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꼬리물기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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