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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신고는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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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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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가해자는 엄정 대응, 피해자는 적극 보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대구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이 달 20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 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20일까지 총 271(일 평균 0.9)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60여건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한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던 중,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시도한 것을 알고, 즉시 피해자 주거지에 출동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에 후송하였다.

 

또한 단순 폭행으로 접수된 신고를 모니터링하여 과거 스토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변보호조치를 한 사례도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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