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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음란광고물 투기 행위 집중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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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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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에서는 도내 유흥가 중심으로 불법·음란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613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하여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행정시·주민센터에서는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수사를 진행해 형사입건 등의 엄정조치를 통해 관련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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