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울시·구-한국도로공사.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울시·구-한국도로공사.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20 09:04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에서는 서울시 ·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617일 강서구 · 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및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단속차량 13902만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코로나가 완화되어 일상을 복귀하는 시기와 불금을 맞아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하였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은 협업하여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