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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이륜차 특별단속…전년 동기간 대비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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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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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부터 1031일까지 총 1,812건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2021915일부터 10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1,8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0(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324(17.9%), 보도통행 239(13.2%), 중앙선 침범 60(3.3%) 등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542 대비 1,270건이 증가(234.3%)했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LED 불법부착 등 67, 번호판 가림(훼손) 8, 번호판 미부착 24, 미사용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118건을 적발하여 행정시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부과토록 했다.

 

이륜차 교통단속 통계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총 5,2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총 1,731건 대비 3,538건이 증가(204.4%)했다.

 

그 중 현장단속(통고처분)2,541건으로 1,717건 증가(208.4%)하였고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2,728건으로 1,821건 증가(200.8%)했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0월 말 기준 총 376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276건 대비 100건이 증가(36.2%) 하였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동기간 10명 대비 4명이 감소(40.0%) 했다.

 

경찰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한다.

 

제주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업체 이륜차 위반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장면이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나오는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문화가 병폐처럼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주문할 때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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