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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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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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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1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간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입체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과속과 난폭졸음음주운전 등 사고유발행위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안전거리 미확보,지정차로위반,대열운행 등)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법규위반이 많은 주요노선(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평택제천선)에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헬기와 드론은 화물차의 적재물추락방지 벨트(덮개) 미사용 행위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줌(zoom)기능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까지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추후에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순찰차량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도 병행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회복 후 하계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며,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유발 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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