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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10월20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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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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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은 1020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에서는 본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에서는 천여 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는 만큼,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시설 진입, 경찰관 폭행, 장시간 과도한 시민불편을 초래 등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집회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서도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집회 개최를 취소해 주길 당부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진행을 중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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