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대형 불법게임장 3곳 합동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4 09:23본문
업주 등 10명 검거·게임기·현금 등 총 3억4천만원 상당 입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역(남양주·구리·고양시 등)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 1개월간 남양주, 구리, 고양시 등 경기북부 일대 대형 겡미장 3곳에서 사행행위 조장, 환전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과 남양주남부, 남양주북부, 구리, 일산 동부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총 33명의 경력을 투입해 단속했다.
합동단속반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을 검거하고 게임기·현금 등 3억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경기북부청 풍속수사팀과 북부 5개서(남양주남·북부, 구리, 일산, 동부) 생활질서계 등 33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1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게임기 408대 (1대 당 80만 원), 현금 1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거나, 손님 간 현금 거래 후 포인트 이전 요청 시 업주가 몰래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위 게임장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전부 추적·검거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경기북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