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우리 동네 골목길’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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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0 10:03본문
우리 동네 교통불편 사항 주민신고 등 총 575건 접수…시설개선 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부서(廳 교통계)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동네 골목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동네 골목길 교통안전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통 관련 불편사항 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이는 ‘우리 동네 골목길’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민신문고, 관공서 홈페이지, 전화·서면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주민이 걷거나 운전하면서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교통안전시설 등을 신고받았다.
특히 ‘우리 동네 교통 불편 민원사항 접수 받습니다’ 현수막·포스터를 제작해 관공서, 주택가 등 유동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운영하고 QR코드를 통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바로 접수 가능토록 신고접수 과정도 간소화했다.
석 달간의 신고접수 결과 총 575건이 접수됐다. ▲횡단보도 신설,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 심의 내용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사경 정비(188건)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64건) ▲제한속도 조정(12건) ▲조명시설 정비(6건)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3건) 등이 있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교통시설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사경·조명시설·안전표지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조정 심의를 개최, 이호·도두·오라동 마을 내 골목길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 ▲서귀포시 516로 한라산 둘레길 탐방객의 횡단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신설,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를 설치하는 등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경찰서장 주관, 지역 치안간담회 개최 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자체·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교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치안활동을 펼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제주의 교통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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